저작권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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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잡한 공연권료는 이제 샵비지엠에게 맡겨주세요
샵비지엠은 문화체육관광부 '공식 공연권료통합징수단체' 입니다
저작권료 납부와 정산자료 제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해 드립니다.
저작권료 납부와 정산자료 제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해 드립니다.
매장음악에 있는 2가지의 저작권료
- 1. 디지털음성송신 저작권료
- SHOPBGM 월정 음악이용료에
이미 포함된 저작권료입니다.
- 2. 공연권료
- 매장에서 음악재생도 공연에 해당되며 공연권료가 부과됩니다.
공연권료는 공연사용료와 공연보상금으로 합친 것을 말하며,
커피전문점, 비알콜음료점, 일반주점, 생맥주점, 체력단련장(피트니스),
3000㎡ 이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공연권료 납부대상 영업장입니다.
공연권료 산출과 납부안내
샵비지엠 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공연권료 공식통합징수업체로서 매장의 공연권료를 대리 징수하여 한국음악저작권협회, 함께하는 한국음악저작인협회, 한국연예인제작자협회,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에 납부하고 있습니다.
* 공연권료 산출방식
공연권료 = 공연사용료(음저협)+공연보상금(연제협)+공연보상금(음실연)
공연보상금은 공연사용료의 50% 금액
* 주요 업종별 면적별 공연권료
1. 커피전문점,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, 생맥주 전문점, 기타주점
* 주점 및 음료점업, 체력단련장은 농어촌 지역 읍,면 단위일 경우 1등급씩 하향 적용됩니다. (1등급은 제외)
2. 체력단련장 (헬스, 피트니스)
3. 호텔, 콘도미니엄
* 공연사용료는 특급호텔기준이며 1등급은 90%, 2등급은 80%, 3등급은 70% 적용
* 콘도미니엄은 특급호텔의 50% 적용함.
4. 대규모점포 (대형마트, 전문점, 쇼핑센터, 복합쇼핑몰, 백화점 그외 대규모점포)
샵비지엠 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공연권료 공식통합징수업체로서 매장의 공연권료를 대리 징수하여 한국음악저작권협회, 함께하는 한국음악저작인협회, 한국연예인제작자협회,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에 납부하고 있습니다.
* 공연권료 산출방식
공연권료 = 공연사용료(음저협)+공연보상금(연제협)+공연보상금(음실연)
공연보상금은 공연사용료의 50% 금액
* 주요 업종별 면적별 공연권료
1. 커피전문점,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, 생맥주 전문점, 기타주점
등급 | 영업허가면적 | 공연사용료(원) | 공연보상금(원) | 계 (VAT별도) |
1 | 50~100㎡ | 2,000 | 2,000 | 4,000 |
2 | 100~200㎡ | 3,600 | 3,600 | 7,200 |
3 | 200~300㎡ | 4,900 | 4,900 | 9,800 |
4 | 300~500㎡ | 6,200 | 6,200 | 12,400 |
5 | 500~1,000㎡ | 7,800 | 7,800 | 15,600 |
6 | 1,000㎡이상 | 10,000 | 10,000 | 20,000 |
* 주점 및 음료점업, 체력단련장은 농어촌 지역 읍,면 단위일 경우 1등급씩 하향 적용됩니다. (1등급은 제외)
2. 체력단련장 (헬스, 피트니스)
등급 | 영업허가면적 | 공연사용료(원) | 공연보상금(원) | 계 (VAT별도) |
1 | 50~100㎡ | 5,700 | 5,700 | 11,400 |
2 | 100~200㎡ | 11,000 | 11,000 | 22,000 |
3 | 200~300㎡ | 14,400 | 14,400 | 28,800 |
4 | 300~500㎡ | 18,500 | 18,500 | 37,000 |
5 | 500~1,000㎡ | 23,200 | 23,200 | 46,400 |
6 | 1,000㎡이상 | 29,800 | 29,800 | 59,600 |
3. 호텔, 콘도미니엄
등급 | 객실 수 | 공연사용료(원) | 공연보상금(원) | 계 (VAT별도) |
1 | 50개미만 | 20,000 | 20,000 | 40,000 |
2 | 50~100개미만 | 40,000 | 40,000 | 80,000 |
3 | 100~200개미만 | 80,000 | 80,000 | 16,000 |
4 | 200~300개미만 | 140,000 | 140,000 | 280,000 |
5 | 300~400개미만 | 210,000 | 210,000 | 420,000 |
6 | 400~500개미만 | 280,000 | 280,000 | 560,000 |
7 | 500개이상 | 350,000 | 350,000 | 700,000 |
* 공연사용료는 특급호텔기준이며 1등급은 90%, 2등급은 80%, 3등급은 70% 적용
* 콘도미니엄은 특급호텔의 50% 적용함.
4. 대규모점포 (대형마트, 전문점, 쇼핑센터, 복합쇼핑몰, 백화점 그외 대규모점포)
등급 | 영업허가면적 | 공연사용료(원) | 공연보상금(원) | 계 (VAT별도) |
1 | 3,000~5,000㎡ | 80,000 | 80,000 | 160,000 |
2 | 5000~10,000㎡ | 150,000 | 150,000 | 300,000 |
3 | 10,000~15,000㎡ | 300,000 | 300,000 | 600,000 |
4 | 15,000~20,000㎡ | 500,000 | 500,000 | 1,000,000 |
5 | 20,000~30,000㎡ | 700,000 | 700,000 | 1,400,000 |
6 | 30,000~40,000㎡ | 900,000 | 900,000 | 1,800,000 |
7 | 40,000~50,000㎡ | 1,100,000 | 1,100,000 | 2,200,000 |
8 | 50,000㎡이상 | 1,300,000 | 1,300,000 | 2,60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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